경영
접수중
[경남] 통영시 2026년 영농자재 가격인상 보전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통영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통영시
문의처
통영시 농업기술과 농업지원팀 055-650-6312
사업 개요
2026년 영농자재 가격인상 보전 구입비 지원사업은 통영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통영시 관내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2025년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동 지역 거주자 중 소농직불금의 농촌 거주 요건만 불충족하여 2025년도 면적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농촌 거주 요건 제외)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승계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 합이 1.55ha 미만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직전연도 기준 연속해서 3년 이상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 4,500만원 미만
- 농업인의 축산업소득 합 5,600만원 미만
-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 합 3,800만원 미만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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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농가당 영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00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총 2,200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며, 8억 8천만원의 사업비(시비 50%, 자부담 50%)가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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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 농약, 종자, 종묘, 농기구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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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품목:
-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 가축사료 등 영농자재로 보기 어려운 자재
- 타 보조사업 및 통영시·농(축)협 협력사업의 자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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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통영시 관내에 등록된 농약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지정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남농약사, 금성농약종묘사, 제일농약종묘사, 통영농약종묘사, 현대농약사, 흥농농약종묘사
- 산양농협, 새통영농협, 용남농협, 통영농협, 한산농협
- 신청 시 1개 업체를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2026년 기준)
- ①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기간: 1월 2일 ~ 1월 21일
- 내용: 통영시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접수.
- ② 자격요건 검토:
- 기간: 1월 22일 ~ 1월 28일
- 내용: 읍·면·동에서 지원 자격 및 요건(2025년도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 주소지 관내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동 지역 거주자는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 확인합니다 (농촌 거주 요건 제외).
- ③ 대상자 선정:
- 일정: 2월 6일
- 내용: 통영시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읍·면·동을 통해 사업 대상자 및 제외자에게 안내합니다.
- ④ 사업 추진 (농자재 구입):
- 기간: 2월 16일 ~ 10월 30일
- 내용: 개별 농가가 농자재를 구입합니다. 시에서는 판매업체에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⑤ 보조금 지급:
- 일정: 3월 중
- 내용: 구입처(농약판매업체)로 보조금이 신속하게 집행됩니다.
- ⑥ 보조금 정산:
- 기간: 11월 ~ 12월
- 내용: 구입처(농약판매업체)에서 대상자별 구매내역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유의 사항
- 개인정보 동의: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농자재 구매 및 보조금 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농자재 공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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